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2009년의 1100명에 비해 무려 1352%나 증가했다.
이같이 악성채무를 탕감하고 새출발을 돕는 개인회생제도가 도입 6년 만에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속도가 더딘 서민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 2009년 1100명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누적 졸업자가 1만7473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다.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에 직면했어도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으로, 통상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면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해 준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3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신청자는 2004년(9-12월) 9070명, 2005년 4만8541명, 2006년 5만6155명, 2007년 5만1416명, 2008년 4만7874명, 2009년 5만5605명으로 늘어나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는 4만6971명으로 다소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궤도에 오른 개인회생제도가 서민경제 회복을 앞당겨 국가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