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순차적으로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택이다.
대상은 20∼30대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접수는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 접속하거나 SH공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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