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국토개발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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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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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기본법 토대 공간·개별계획으로 구분<br/>공간계획 바탕으로 지역·지구 지정해 개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기본법을 근간으로 이뤄진다. 국토기본법은 국토 계획과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토개발에 있어서는 일종의 '헌법'이다.

국토기본법이 헌법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국토(토지)를 어떻게 이용·개발하고 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과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2002년 제정됐다.

현재 지정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용도지역이 바로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지정된 것이다.

또 국토계획은 공간계획과 개별계획으로 구분된다. 공간계획은 개별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공간계획에서 행위(개발 등)를 허용해야 개별계획을 통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대표적인 공간계획과 관련된 법이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개별법이 하위법에 해당한다.

공간계획은 장기발전계획으로 20년 단위로 수립(도시기본계획)되며, 이를 집행하는 실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다.

정부가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972년 1차 계획으로 시작된 국토종합계획은 현재 4차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수정된 4차계획은 '5+2 광역경제권'과 '4+2 초광역 개발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을 말하며,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남해안 선벨트·서해안 신산업벨트·남북교류 접경벨트·내륙특화벨트가 4+2 초광역 개발축이다.

또 이러한 공간계획 아래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등 각종 법률에 근거해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구, 신발전지역,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등을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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