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라 사장은 전달 24~26일 3거래일 연속 알앤엘바이오 지분 736만주(9.63%) 가운데 27.16%에 해당하는 200만주를 공시 기준으로 모두 49억원에 장내매도했다. 공시일은 1일이다.
라 사장은 공시에서 지분변동 사유를 단순 매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라 사장 지분율은 9.63%에서 7.02%로 2.61%포인트 감소했다.
라 사장을 제외하면 현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없다.
앞서 알앤엘바이오는 전달 20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기술이전계약 변경 사실을 2년 이상 늦게 알린 데 따른 것이다.
알앤엘바이오는 쿠알릭스인터내셔널과 2008년 10월 줄기세포 관련 기술 3건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해 12월 주요 조건을 변경했으나 밝히지 않았다.
이번 지연 공시로 이 회사가 거래소로부터 받은 벌점은 모두 14점으로 늘어나게 됐다.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회사는 전달 17일 자회사 알앤엘내츄럴라이프 매각 무산으로 벌점 4점을 받은 바 있다.
알앤엘내츄럴라이프는 줄기세포 화장품 개발·판매를 위해 2009년 알앤엘바이오가 5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전달 말까지였다. 알앤엘바이오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알앤엘바이오는 알앤엘내츄럴라이프와 2개 해외법인을 합쳐 모두 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1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0 회계연도 1~3분기 누적 순손실은 51억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 도입·이전계약 공시도 체결·변경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며 "알앤엘바이오는 체결 공시 이후 변경 내역을 알리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 도입·이전계약은 자율공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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