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비스는 오는 25일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7일부터 국민연금 카드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연금수급자에게는 건강?재무?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단은 국민연금증 카드와 같이 수급자의 편의 제고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걸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