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키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오는 10일로 예정된 키코 관련 민사재판 항소심의 선고 결과를 보고 수사 결과에 반영할지 아니면 그 전에 먼저 결론을 내릴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키코 계약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2월 키코 상품을 판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지 1년 만이다.
키코는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은행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고,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외화를 팔도록 계약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큰 손해를 보자 키코 약정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의 쟁점은 은행이 처음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키코 상품을 설계했는지와 기업과 계약을 하면서 상품의 위험성이나 수수료 존재를 일부러 숨긴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설계하면서 다양한 조건과 변수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한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작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은행이 키코 계약을 할 때 기업에 수수료 부과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앞세워 계약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진위를 따져 고의로 기업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신중하게 법리 검토 중이다.
민사소송에 나선 기업들은 은행이 키코 상품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를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은 아니다"라며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