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가수 테이(본명 김호경.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테이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6일 오후 8시15분께 강남구 교보타워사거리에서 서초구 잠원동 방향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테이는 지난해 부과된 범칙금을 제 때 내지 않아 벌점초과로 면허가 정지된 상황으로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테이 측은 "테이가 요즘 새 음반작업으로 녹음실에서 계속 있다보니 집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 못했다"면서 "정지처분 통지서가 반송돼 면허 정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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