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부목사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같은 교회 권사 이모씨의 집을 담보로 9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목사는 이씨의 고소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목사가 이미 이씨에게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차입금으로 운영하던 카센터의 임차보증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 전 부목사에 대한 재판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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