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할당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7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관계장관 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법 개정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 최중경 지식경제,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과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배출권거래제법이 최종 확정된다.
각 부처에서는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법안 내용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 소폭 올리고 이후에는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 등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대로 2013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가야할 길이라면 먼저 가야 한다. 적극적 태도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기후변화 시대의 큰 기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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