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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 ‘2013년 이후 2015년 이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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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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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9일 관계장관회의서 최종 조율… MB “적절한 시점 도입”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최종 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법 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할당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로, 정부는 당초 오는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제 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양수길)도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배출권거래제법을 입법 추진하되, 산업계의 시행 유보 의견도 고려하고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법안 내용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거래제 도입이 너무 늦어도 안 된다"는 판단이어서 2013년보다는 늦추되, 산업계가 요구하는 2015년보다는 이른 시점에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법 위반시 과징금·과태료 등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에 무상할당하는 배출권 비율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대 100%까지 올리되, 이후엔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가야 할 길이라면 먼저 가야 한다. 적극적 태도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기후변화 시대의 큰 기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이날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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