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618건으로 이 중 국회 법안 처리를 앞두고 계류 중인 법안은 주택법 개정법률안은 3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34건이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법안'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기준 법안' 등은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주택업계 및 시장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업계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현행 150가구 이내에서 300가구 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심지 자투리 땅을 사업지로 고려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업체들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게 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규제도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소형업체 뿐만 아니라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견 및 대형 건설업체들도 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견본주택 설치기준 법안의 주요내용은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마감자재와 빌트인가구 등을 모델하우스에 적용됐던 제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은 사업계획 승인 시 인가받았던 모델하우스 자재 사용 여부만 제재하고, 시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없는 현재도 계약자 민원 등을 고려해 모델하우스에 쓰였던 제품과 똑같거나 더 좋은 것을 쓰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관련된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또 다른 관심법안으로 주택 공급 시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국토해양부령으로만 정해져 있던 주택유형별 공급순위와 입주자 모집시기·조건 등을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장이나 군수가 약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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