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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 외국인 차별… 경쟁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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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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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진경록(32, 가명)씨는 며칠 전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가 중국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신분이 국내거주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진씨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모두 국내에서 나왔고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을 구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는 외국인이란 신분 때문에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금융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6년 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5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그로서는 앞으로 자식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일까 불안하기만 하다.

#2 서울 마포에 사는 재일교포 김준환(31, 가명)씨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는 국내 명문 사립대학을 나와 3년 전부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

최근 그는 세 들어 살고 있는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국민은행을 찾았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

김씨는 대학 시절부터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져왔지만 해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은행들의 차별 대우에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


국내 은행들이 한국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고 확실한 직업이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불허하는 등 국수주의적 차별적 영업을 해 스스로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 전문 직업인들의 한국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들은 외국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과 연소득, 담보 등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 연체를 할 경우 신용등급 조정이나 재산 및 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고 본국으로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증보험사나 신용평가사, 은행들은 약 30만명 가량의 외국인 신용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대출심사가 가능함에도 돈 떼일 걱정에 차별적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체납할 경우 패널티(처벌)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외국으로 도망이라도 간다면 대출금은 결국 은행의 부실자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대출자가 체납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인 보증인을 세워도 은행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증보험사들도 외국인을 모기지신용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보증보험사들의 이 같은 영업행태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으나 금융권의 영업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이 12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행 제도나 은행들의 영업 관행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은행들이 안방에 있는 외국인 상대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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