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김모 씨가 이 날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중앙회 측은 "김 회장이 TV홈쇼핑 사업비 중 3억원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사업추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에서 적정하게 지출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계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 취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