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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발급 사업자에 단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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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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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신한카드는 국민연금공단과 제휴를 맺고, 기존 종이로 발급되던 국민연금 수급증서를 카드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갖는 동시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로 2년간 단독으로 시범사업자에 선정됐다.
 
국민연금증은 기능에 따라 신용·체크·일반카드의 3가지 종류로 발급되며 '제시형 서비스'가 공통 적용된다.
 
제시형 서비스에는 철도요금 20~50% 할인(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65세 이상),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고용노동부 인증 주요 교육기관 교육비 최대 20% 할인을 비롯해 무료 법률·세무 상담 등이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는 월 연금수령액이 10만원 이상이며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신한·우체국·우리·제일은행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일반카드는 모든 국민연금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단순 플라스틱 카드로 제시형 서비스 이외의 결제기능은 없다.
 
발급 신청은 신규 수급자의 경우 공단지사 내방, 우편, 홈페이지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공단지사 내방, 신한은행 지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의 경우 25일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노령연금만, 기존 수급자는 노령·장애·유족연금 모두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非)사진카드만 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자에 대해서도 기존 종이 수급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증카드 사업참여를 통해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하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향후에도 단순히 수익만을 좇는 영업이 아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해 일등 카드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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