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는 지원대상을 현재 운영중인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건물면적 33㎡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등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며 소장자료를 무료로 대출해 주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2000만원의 설치비와 매월 50만원씩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의정부시지식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된다.
문의 지식정보센터 도서관정책담당(☎031-828-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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