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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아기공룡 '둘리' 기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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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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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7일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를 도봉구 쌍문동을 등록기준지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쌍문동에 추진 중인 '둘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둘리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했다. 

둘리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은 둘리의 이름이 연상되도록 2011년 2월 2일로 결정했다. 또 만화에서 둘리가 빙하에 갇혀 떠내려 오다가 우연히 발견된 곳이 도봉구 쌍문동인 설정과 둘리라는 이름에 '2'가 두 번 들어간 점을 착안해 도봉구 쌍문동 2번지 2호로 등록했다.

둘리의 가족은 양아버지 고길동, 형제는 타조 또치와 외계인 도우너, 또치, 희동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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