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위원회에서 옵션쇼크와 관련한 도이치뱅크의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달 23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코스피가 급락한 직후 벌여온 도이치뱅크와 계열사인 도이치증권에 대한 3개월간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은 지수 하락시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도이치뱅크의 혐의 관련자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과정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번 혐의가 도이치뱅크 본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자와 함께 도이치뱅크 본사도 검찰에 넘길 수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이 주목된다.
도이치증권은 임직원이 이번 시세 조종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제재 절차에 대해 “구체적 일정, 처리 방향,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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