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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2파전 양상...투표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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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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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회장 2파전 양상...투표권 논란

(온라인뉴스부)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로 류시열 현 회장과 한택수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등이 부상하면서 후보 선임 과정에서 류 회장의 투표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26명의 1차 차기 회장 후보군을 4명의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류 회장과 한 의장 간 2파전 구도로 보고 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국내 사외이사들은 류 회장을,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가까운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은 한 의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신한금융의 회장 인선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류 회장의 투표권 행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위 위원인 류 회장은 최종 후보군이나 단독 후보 선정 때 자신에게 투표할 수 있지만, 한 의장 등 특위 위원이 아닌 후보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2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특위가 이사회처럼 상법이나 이사회 정관상 특별이해관계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적 기구가 아니므로 류 회장의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CEO 후보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불거진 개인신용평가사 KCB에 대한 검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KCB의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표결 때 김용덕 현 사장과 김상득 부사장이 투표권을 행사해 김 사장이 경쟁 후보를 1표 차로 앞서면서 연임에 성공하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김국환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신한금융 특위가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후보자 본인의 투표권 행사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류 회장의 투표권 행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8일 특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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