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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측 변호인 "법적 확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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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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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측 신청대리인인 민병훈 변호사가 이번 항고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민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06호실에서 열린 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현대그룹 전체의 경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실한 부분이고 법적 확신도 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재판부가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의 법적 실질적 의미를 지정케 해주고 재판의 쟁점을 이끌어 줬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장님이 이런 쪽에 관심도 있고 연구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또 “이와 같은 대규모 딜에 있어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에 해외 자문사나 투자은행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실제로 1심 결정문이 번역이 돼 모든 투자은행과 자문사들이 봤는데 오히려 의문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고에서 이긴다고 혹은 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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