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사건 전관변호사 뜨자 2심 재판부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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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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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1심 공판이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다.
 
 한화 측이 지난해 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탓에 법원이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판부를 바꾼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8일 김 회장을 포함한 그룹 전현직 관계자 11명의 1심 사건을 원래 항소심을 맡는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이라 애초 이 법원의 유일한 형사 합의부인 형사 11부(김현미 부장판사)에 맡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한화 측이 공판 대리인으로 김천수 전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내세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했고 형사11부 김현미 부장판사와는 퇴임 전 1년 동안 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사가 사임 1년 전 담당 재판장과 6개월 이상 같이 일했다면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사정이라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사건을 맡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에게 퇴직 전 근무지의 대형 사건을 맡기는 관행은 자칫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어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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