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로·교량 등 일조침해’ 보상규정 명문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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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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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도로, 철도 교량 등 공익사업 시설물에 따른 일조권 침해 보상규정을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익사업 시설물 그림자에 따른 인근 농지 일조권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게 하고, △일조 침해 정도와 주요 작물별 표준화된 일조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법엔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따른 일조 침해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각종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배상받는 경우도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보상일 뿐 향후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영되지 않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 측은 “관련법상 공익사업 시행시 ‘일조 장해’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돼 있으나, 대기·소음·수질 등과는 달리 일조 침해는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고 권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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