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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다가구 등 소형·임대주택 건설에 연리 2%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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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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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전세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한시적용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소형·임대주택 건설에 연리 2%의 주택기금이 특별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는 현행 자금별로 연 3~6%의 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2%로 낮출수 있게 된다.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집값 대비 대출 비율 10%포인트 상향 조정(지역별 60~70%→70~80%), 표준공사비 인상(90%→120%) 등을 통해 대출 가능액을 종전보다 50~60% 늘어나게 했다. 다세대·다가구 대출 한도도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규모 건설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다시 말해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토지는 기금을 빌릴 수 없었지만, 대출받은 기금으로 종전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 실적이 없거나 신설 1년 이내의 업체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만 기금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모든 형태의 준주택을 건설할 때도 기금을 끌어쓸 수 있게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준주택은 20실 이상 지어야 기금을 내줬으나, 인허가 물량의 10% 안팎이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구수 제한을 아예 없앴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따라 현행대로 30가구로 제한된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 취득까지 마치게 되면 소유자가 아닌 업체는 공동사업 주체에서 빠지도록 해 건설업체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즉 최장 20년까지 건설업체 또한 채무자 지위가 유지돼 우량 업체들이 기금 대출을 꺼리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6개월에서 1년안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 주택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주택분양(임대) 미공고 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안, 자기 자금 조달계획서 등이다.

우리은행은 10일 본점과 전국 30개 지점에 전담 영업점을 설치해 상담·대출을 시작한다. 문의는 우리은행 본점 총괄운영본부(02-2002-3592/59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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