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는 세입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그동안 각 정부 부처 및 4500여개 일선관서별로 관리돼 오던 연체채권 회수 업무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통합관리되게 된다.
2009년말 현재 전체 국가채권 164조4000억원(조세 포함시 174조7000억원)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4조5000억원, 조세 포함시 8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연체채권은 조세채권 및 형벌부담금 등과 달리 제재수단이 부족해 강제회수 등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다만 민간위탁 시행초기에는 회수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고 채무자 범위가 좁은 민사채권부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부담금 등 공과금 채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회수에 저항하는 채무자에게는 당사자 통보하에 은행연합회에 연체 및 결손처분 등 자료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오는 2월까지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연채채권관리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해 시달하고, 11월까지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8월말까지는 캠코 등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위탁수수료 등 협의도 완료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등 우선추진과제를 올해 안에 국가채권관리법 개정과 세부위탁지침을 마련한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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