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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연체채권 4.5조 회수 캠코 등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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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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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매년 4조~6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는 국가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세입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그동안 각 정부 부처 및 4500여개 일선관서별로 관리돼 오던 연체채권 회수 업무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통합관리되게 된다.

2009년말 현재 전체 국가채권 164조4000억원(조세 포함시 174조7000억원)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4조5000억원, 조세 포함시 8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연체채권은 조세채권 및 형벌부담금 등과 달리 제재수단이 부족해 강제회수 등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다만 민간위탁 시행초기에는 회수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고 채무자 범위가 좁은 민사채권부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부담금 등 공과금 채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회수에 저항하는 채무자에게는 당사자 통보하에 은행연합회에 연체 및 결손처분 등 자료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오는 2월까지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연채채권관리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해 시달하고, 11월까지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8월말까지는 캠코 등 위탁기관의 업무범위, 위탁수수료 등 협의도 완료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등 우선추진과제를 올해 안에 국가채권관리법 개정과 세부위탁지침을 마련한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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