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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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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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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주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출산가정이다.

단 셋째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이다.

지원서비스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좌욕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등이다.

본인부담금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 4만6000원~9만2000원이며, 최장 12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양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031-82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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