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투명성을 결여한 공익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한 현행 공시시스템에 출력·다운로드 기능을 부여, 공시 내용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일반 국민의 상시 감독기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공익법인들의 불투명한 운영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1차적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 공익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간섭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앞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고의적인 조세탈루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대규모기업 집단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를 토대로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범위는 2년 이내 3회 이상 국세를 추징 당하였거나 추징세액 합계액 1000만원 이상 또는 3년 내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밖에도 기부금수령단체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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