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은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청은 올해에는 1인 창조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유망 분야의 경우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인 창조기업에게 360만원 한도 내에서 사무공간 사용비 등을 낼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1인 창조기업에게 경영상담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도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30개까지 늘린다.
1인 창조기업에 발주한 중소기업이 해당 지식서비스를 구매할 때 거래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제도'도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1인 창조기업에 4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의 업종·경력·지역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2012년까지 약 3000개 구축하고, 업체간 수평적 협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이 한 팀이 돼 신제품을 개발하면 팀당 최대 1억원씩을 지원하고, 1인 창조기업이 대도시 과밀지역에서 법인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도와주는 '앱 창작터'는 지난해 11개에서 올해는 2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 측은 "올해 1인 창조기업 2800개 양성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지식서비스 거래 규모를 400억원 신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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