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 휴가를 임신 전후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8일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엔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전.후 필요에 따라 출산 휴가를 분리해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산휴가를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다.
대신 90일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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