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4억원의 예산이 마련됐고, 6개월간 인턴 1인당 월 100만원씩 구에서 지원한다. 또 회사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4개월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인턴들의 급여여건도 개선해 구 지원금 100만원 외에 채용기업에도 30만원 이상 부담토록 지급기준을 신설해 인턴 1인당 월 최소 130만원 이상 임금을 받게된다.
지원대상은 모집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는 구로구 홈페이지 ‘기업청년인턴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인턴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구로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지원인원은 해당기업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 동일사업장 최대 3명 이내다.
구로구는 “회사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찾고 지원자는 본인에게 맞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와 청년인턴을 지정하지 않는다”면서 “양쪽이 미팅을 통해 서로에게 맞는 회사와 지원자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청년인턴 사업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간 시행된다.
문의: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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