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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회생여부 9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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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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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중견건설사인 성원건설의 회생여부가 9일 판가름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인 성원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가 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성원건설은 다시 회생의 길이 열리지만 부결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전윤수 성원건설 전 회장은 임직원 499명에게 지급될 임금을을 체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초 신병치료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8월 불법체류 혐의로 미 당국에 검거돼 구치소 생활을 하다 9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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