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법상식대로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 성폭행의 정황이 분명할 경우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돼야하는데 최근 중국의 한도시에서는 강간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강간이라는 주장에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체포를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궈신원(中國新聞)이 8일 보도했다.
중궈신원에 따르면 중국 남부 도시의 32세의 젊은 부인 만리(曼麗 가명)는 한밤중 귀가하던 도중 창성(强生 가명)이라는 강도에 납치됐으며 강도 창성은 피해자 만리와의 성관계 과정을 비디오로 모두 촬영했다. 물론 범인 창성은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을 모두 삭제 편집했다.
강도 창성이 만리를 강제로 침대에 끌어올려 본격적으로 희롱할때 만리는 처음엔 목석같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도 창성의 능숙한 애무 등 집중적인 공세가 계속되면서 만리는 점차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만리의 체내에 잠재된 욕정이 점차 주체할 수 없게 돼 육체의 움직임이 변하고 흥분된 교성 등의 언어 반응도 나타났다.
간신히 강도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만리는 용기를 내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강성이 녹음한 비디오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런 증거물을 내세워 검찰에 창성을 체포할 것을 제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물인 비디오를 검토한 후 강도 창성이 칼을 들고 만리를 위협한 내용이 없고 무엇보다 비디오에 나타난 만리의 행위나 교성등의 흥분된 언어등으로 볼때 강제적인 성관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마디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체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비디오물은 강간범 창성이 성폭행을 시작할때 만리가 저항하고 목석처럼 몸을 움추리던 장면등을 모두 삭제하고 성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의사와는 무관하게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이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은 성추행과 강간 피해가 분명한데 검찰이 어떻게 이런 부당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며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아주경제 최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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