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단속보조요원은 2일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서울․부산․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배치 된 후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원산지 둔갑과 같은 원산지 표시위반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이들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100만원의 임금과 수집정보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받게 된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서, 만 18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는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그 동안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단속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단속보조요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지난해에는 25명을 채용해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 과정에서의 공정무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먹을거리 안전 수호,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을 금년도(‘11년) 원산지 표시단속 중점테마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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