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보급과제'는 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자유롭게 도출한 업계 공통 애로기술 분야의 과제를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력 개발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1년 이내의 개별 과제당 최고 2억원(총 사업비의 75% 이내)을 지원한다. 매칭 금액(25%)은 현물로 최대 22%까지 납부 가능하며, 기술료 납부는 면제해 준다.
양찬회 중앙회 공동사업팀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개발했던 공통기술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통합 개발함으로써 비용 절감뿐 아니라 개발한 기술을 협동조합 회원사에게 보급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중앙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 문의는 중앙회 공동사업팀(02-2124-3103)으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