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식경제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 능력을 갖춘 기업이 자체 시험 결과를 신고하면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개 안전인증기관만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었다.
자체 시험이 가능한 곳은 지경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의 공인인증기관이 지정한 기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수의 인증기관에서 동일 시험을 여러번 거치지 않아도 돼 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하고 이에 따라 규제완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번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가이드’를 작성.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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