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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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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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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는 오는 21일까지 ‘여성긴급전화 경기북부 1366’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 기관이다.

자격은 경기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법률구조법인 등이며 연면적 100㎡ 이상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실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설치비와 운영비 등 4억6900만원이 지원된다.

문의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실(☎031-850-311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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