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201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8159억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키로 했다.
이 가운데 토지는 471만제곱미터로 2720억원, 건물은 81만7000제곱미터로 1조4519억원, 기타 920억원이다.
또 정부는 2423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했으며 토지가 44만6000제곱미터로 2262억원, 건물이 3만1000제곱미터로 103억원, 기타가 58억원에 달한다.
국유재산관리계획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한 국가가 수의매각 규정이 신설돼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쉬워지게 됐으며, 국유지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매각기준 금액을 지가상승률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사항들이 담겼다.
이외에 관리·처분 기준상 일단의 토지 매각면적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국유지의 매각을 촉진해 세입을 증대키 위해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된 ‘201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