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통상 문화재 주변 200~500m 이내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현재는 구체적인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정한 범위로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지가 하락 등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
또 현행 법규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이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돼 있으나, 그 절차나 기준 등이 불투명하다는 게 권익위 측의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땐 꼭 필요한 지역만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또 △사전예고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아울러 권익위는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를 검토하는 전문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전문가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의 벌칙을 적용토록 하며,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현상변경 허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땐 구체적인 판단사유와 근거를 알려주고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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