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1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과제를 반영하고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중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 및 지침은 다음달 말 시행이 목표다.
이에 따라 우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이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화된다.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총 3000만원인 3개의 산업시설용지를 균등 분할하면 기존에는 입지에 상관없이 모든 필지 분양가격이 1000만원으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A필지 1000만원, B필지 1100만원, C필지 900만원 등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는 입지 여건에 관계 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되면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시행자의 부담이 커지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조성원가의 15%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적정이윤에 선수금이 포함된다. 현재는 적정이윤 계산시 조성원가 항목에서 선수금이 제외돼 선수금이 대부분인 현실에 맞지 않았다.
더불어 산업단지가 준공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공유재산(대체공공시설 설치시 기존 공공시설은 준공인가시에 시행자에 무상양도)을 준공인가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되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해졌다. 또 시설부담금(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받는 금액) 납부대상에서 '분양받는 자'가 제외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됐다.
이밖에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공장설립 완료 신고후 10년 이후에 토지의 양도나 임대가 가능해지며 산업용지를 선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 정산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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