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영업자 등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와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며 화장실 개선자금 200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연 2% 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또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 1% 그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이행확약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 위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영등포구청 위생과 267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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