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이번‘2011년 긴급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지원하고자 계획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긴급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이다. 더불어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00%이하)로 재산기준은 1억3,500만원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최저 생계비의 68.5%(1개월), 의료비 300만원 이내(1회), 주거비 임시거소 지원(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1개월), 교육지원(1회), 그 밖의 지원으로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1회)을 지원한다.
구는 또,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합한 대상자 또는 긴급지원을 받았으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1년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희망의 전화 국번 없이 129번과 구 주민생활지원과 ☎032-760-6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