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화끊김 현상으로 인해 KT와 삼성전자의 애니콜 서비스센터를 통해 사후관리(AS)를 받으려 했지만 양사의 책임 회피와 일 처리를 미룸으로 인해 통신사와 제조사 사이에서 홀로 뛰어다니며 진실규명을 해야만했다. 그는 “왜 소비자가 일일이 돌아 다니며 증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 지난해 12월 LG전자의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를 구입한 B씨는 스마트폰 구입 2주 후 원인 모를 오류로 인해 스마트폰을 교체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이내 스마트폰 교체 조치를 취했지만 교체된 스마트폰도 오류를 일으켰다.
그는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교체를 두번이나 받았다"며 "새 물건을 내놓으면서 제대로 된 테스트는 거쳤는지조차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휴대폰 부문 전체 품질과 수리에 관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휴대전화 관련 상담은 3만1621건, 피해구제는 536건이었다. 소비자 피해 신청이유로는 ‘휴대폰 품질·AS’가 1만668건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데이터 폭증으로 인해 통화가 제대로 안되는 불편은 물론, 단말기 자체 오류 및 문제로 겪은 이들도 많았다.
외국산 스마트폰의 경우 AS도 늦어져 고가의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잦았다.
실제로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AS 불만은 지난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통신기기 불만 중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의 단순 문의·상담을 제외하고는 휴대폰 ‘가격·요금’에 대한 소비자 상담도 3352건에 달했다.
‘청약철회(3129건)’도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해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소비자들이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문의한 글에 따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불만, 반응속도 등이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불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에 구입 가격을 명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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