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702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관할과 증거자료 인정 여부 등을 두고 검찰 및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는 최규식.강기정(민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6명 전원이 각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굳은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제11형사부 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조진형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이 서울북부지법 관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토지관할 위반’이라는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수사를 북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국회가 있는 여의도나 각 의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5개 법원에서 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피고인측 입장이 바뀌면 알려달라”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의원들은 한명도 없었으며, 유정현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데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작은 부분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기싸움을 벌였지만 검찰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검사석에는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김태철 부장검사가 휘하 검사 4명을 데리고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A4용지 30여장에 이르는 공소사실을 40여분에 걸쳐 직접 읽어내려가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의원당 1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 12권 분량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관련 수사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한 피고인측의 의견을 종합해 내달 2일 두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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