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뉴타운사업 주민설문조사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주민 설문조사는 도촉법에 따라 세입자와 주택·토지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의정부시는 거주민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2008년 실시된 주민설문조사는 일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표본조사는 샘플 추출시 발생하는 오차범위를 표기해야 하지만 주민설문조사에는 표본오차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특히 금의지구 토지 소유자의 표본샘플은 15세대에 불가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는 법률에 따른 뉴타운사업 수립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설문조사 결과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가능지구의 경우 설문조사 회수율이 소유세대 18.01%, 세입세대 4.84% 임에도 19.8%로 표기했고, 실제 회수율은 17.72%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인 회수율 마저도 잘못 표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총 응답자수와 세부 응답자수가 맞지 않다”며 “가능지구 소유자 설문조사 회수율은 643명이지만 분석자료의 총 응답자수는 634으로 나타났다”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책위는 경기도에 제출된 뉴타운사업 계획안을 반려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의정부시가 뉴타운사업 결정 고시 후 운영키로 한 태스크포스팀은 뉴타운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은 구역별로 적어도 75% 이상의 주민 찬성을 담은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공람을 위해 제작된 자료에 일부 수치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수정 과정을 거쳐 도에 제출된 상태”라며 “설문조사 회수율과 분석자료 총 응답자수가 다른 것은 유효빈도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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