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김동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9개 대형 유통업체 CEO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김동수 위원장이 밝힌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반품행위 등이 필요했던 이유를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 △계약추정제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40일 명시 등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납품업체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 단절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현행 제도만으론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업태별·상품군별 수수료 수준에 대해 금년 2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가능한 수수료 수준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 협약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동반성장 협약 평가기준에 납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노력을 추가하고 가점을 부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해외바이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성공가능성도 불투명하지만, 대기업과 동반진출 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 CEO들은 △납품업체와의 공동상품 개발 △100% 현금 결제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동반진출에 더욱 노력하겠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 △유통 분야가 앞장서 공정위와 공동으로 동반성장 문화운동 전개 △정부, 대형 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모두 모이는 기회를 가져 동반성장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이철우 롯데백화점 사장,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 박건현 신세계 사장, 황용기 한화갤러리아 사장, 서광준 AK플라자 사장, 최병렬 이마트 사장,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이강을 하나로마트 농협중앙회 유통총괄 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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