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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사옥(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엔씨소프트가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KBO(한국야구위원회)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돈은 최소 150억원이다. 그 중 100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돌려받지는 못한다. '5년간 리그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KBO는 8일 이사회를 통해 신규 구단 가입 조건을 ▲불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설립 ▲가입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2만5000석 이상의 전용구장 확보 ▲50억원 이상의 가입금, 예치금 1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가입금은 '50억원 이상'으로 하한선만 결정했다. 엔씨소프트가 내야 하는 정확한 가입금 액수는 오는 3월8일 열릴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사실상 50억원으로 결정되리라는 전망이다.
이제껏 창단 구단이 낸 가입금은 ▲빙그레 30억(1986년) ▲쌍방울 40억(1991년) ▲SK 46억(2000년) ▲히어로즈 46억(2008년)으로 새로운 구단이 창단될 때마다 어느 정도 올랐다. 엔씨소프트의 '50억'도 물가상승률과 연계된 정도로 지정됐다.
엔씨소프트가 낼 '예치금'은 이번 창단 때 처음 생겨난 항목이다. 엔씨소프트가 5년 내에 매각 등으로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야구단을 접을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엔씨소프트의 야구단 운영 의지와 재정능력에 대한 기존 구단의 우려가 커 KBO가 100억원을 담보로 맡아 우려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5년 뒤에도 야구단을 계속 유지하면 엔씨소프트는 원금 100억원에 이자까지 고스란히 KBO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원래 신생구단은 ▲상법상 불입자본금 10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설립 ▲가입 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2만5000석 이상의 전용구장 확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연고지 지정 등이 원칙이다.
또한 창단 직후 퓨처스리그만 참가하는 기간에는 회비의 20%만 내는 대신, 총회·이사회·실행위원회에서 예산·결산·임원인사 표결권을 제한받고, KBOP 사업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재성 엔씨소프트 상무는 KBO의 가입금 규모에 대해 "50억원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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