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검찰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 9일 밀라노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요청 후 통상 5일 안에 재판 시작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조기 재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지지자들은 이날 밀라노 법원 주변 거리에서 이탈리아 국기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총리 측 변호인들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절도 혐의로 체포된 루비를 실제 무바라크 대통령의 조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성명을 통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경찰에 전화를 건 것이 공직자의 공무수행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면 여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이던 모로코 출신 나이트클럽 댄서 카리마 엘 마루그(일명 루비)와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후 절도죄로 구금된 이 여성을 석방시키기 위해 경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조기 재판(주디치오 임메디아토): 이탈리아 형사소송 절차 가운데 하나, 사전 청문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본 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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