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화 방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는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진화 과제를 내놓으면서 이미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신규 과제로 선정했고 발표 과제에 대한 실적점검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 발표된 선진화 방안 1차 과제 중 지식경제부의 ‘지식서비스업체의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지원’의 경우 이미 2006년 관련 지침이 개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 시범실시’도 이미 2006년부터 적용 중인 사안이었다.
또 재정부는 과제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이행부진 과제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마련해야 하나, 2008년엔 실적점검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378개 과제 가운데 ‘완료’가 265개, ‘정상 추진’이 60개인 반면, 47개 과제는 계속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6개 과제는 이미 소관 부처에서 자체 ‘폐기’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마저도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까진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세부과제별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업종의 창업기업 기술보증평가 제도(기술보증기금)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제도(지경부) 등도 불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는 별개로 관광·물류·사회복지 등 부문별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제도와 소규모맥주 외부 유통판매 제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포츠산업 융자제한(문화체육관광부) △택배산업 분업체계 제도화(국토해양부) △우체국의 신서(信書)독점권 운영(우정사업본부) △보육시설의 보육실 층수제한 및 놀이터 면적산정 규정(보건복지부)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기준(고용노동부) 등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의 건축사 독점과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복지부에 각각 통보했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총괄 또는 관리하는 재정부와 문화부, 복지부, 지경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작년 5~7월 예비조사 및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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