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해외이주 체납자 소유 부동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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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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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 강남구는 해외로 이민을 떠난 국외이주 체납자까지 추적해 체납금을 징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서 해외 이민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왔다.

강남구에 현재 해외이주 체납자는 1338명, 체납세금은 23억3000만원이다. 체납세금은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 후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이들 체납자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해 이중 562명 현지 거소지를 파악한 후 이들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일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를 한 바 있다.

또 오는 3월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채권이 확되보지 않은 453명에 대해서도 이달 15일까지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국제등기로 각각 발송해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

임형만 세무관리과장은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자예금 압류 및 출국금지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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