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10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계양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계양구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이 조례에 근거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회가 개최됐다.
부구청장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등의 대표와 경인대학 교수, 구의원 등 10명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조례제정과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상업보존지역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계양구의 계산시장, 작전시장, 병방시장 3곳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500m 이내에는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대규모점포 입점이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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