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설공사·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행보증보험 보험 요율을 11.8% 인하한다.
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공공임대주택보증 보험은 9.2%,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쇼핑몰 보증보험 상품도 9.0% 낮춘다.
아울러 할인율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율 대상을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높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으며 소액계약은 기본요율을 추가 인하해 소액계약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보험요율 인하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연간 650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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