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안은 △'잉여원유 감축정책'을 '원유 증산정책'으로 전환 △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을 탄력운용 △원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원유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시유(신선우유)는 차질없이 공급키로 했다. 가공원료유 증산을 위한 가공쿼터도 신규 부여키로 했다.
수급안정을 위해 탈지·전지분유 9000t(탈지 8000t, 전지 1000t)을 할당관세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무관세(0%) 도입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 1만4000t(탈지분유 1만2000t, 전지분유 2000t)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시 저율관세할당(TRQ)물량도 적기에 수입하기로 했다.
기준원유량(쿼터량)의 한시적 증량도 부여된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회 농가별 현행 기준원유량의 4~5%를 버퍼물량(수급완충물량)으로 설정, 2년동안 한시적으로 정상가격에 지급하되, 협동조합(서울우유 등) 및 일반유업체는 자체적으로 증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낙농가 폐업에 따른 기준원유량(쿼터량) 인도인수시 폐업농가 기준원유량의 20%를 회수하던 것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젖소개량, 시설현대화, 육성우전문목장 조성, 우수사례 전파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도 "구제역상황이 악화될 경우 젖소 수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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